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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 한시적 면세 적용 기간 연장

엔알시스템 2024. 1. 12. 14:10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단순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에 따른 대상 분류 안내

구 분
쟁점 품목
면세
과세
비고
김치
볶음김치
 
O
· 가열조리식품은 과세
단무지
쌈무
O
 
· 단순 절임식품 면세
피클(오이, 무 등)
O
 
우엉(김밥용)
 
O
· 삶은 채소(김밥용 삶은 우엉)는 과세
장아찌
무말랭이
O
 
· 다만,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
연근조림
 
O
· 가열조리식품은 과세
우엉절임
O
 
· 단순 절임식품 면세
명이절임
O
 
두부
두류가공품
(양념두부, 밀키트 등)
 
· 양념두부 : 조미식품은 과세
· 밀키트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 과·면세 판단
두부가 들어간
기타 가공식품
 
O
· 가공식품은 과세
간장
 
O
 
· 식품공전상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쌈장
O
 
· 된장, 고추장 주원료이며, 시장규모가 큰 점을 감안 예외적으로 면세
청국장
 
O
· 식품공전에서 된장과 달리 조미된 장으로 분류(혼합장)
간편양념류
(된장찌개 등 간편양념류)
 
O
· 고추가루, 마늘, 액젓, 설탕 등을 배합한 양념류(추가적 가공품)는 과세
고추장
초장
 
O
· 식품공전에서 고추장과 다른 조미된 장으로 분류(혼합장)
(기타)
김밥KIT(단무지 등 김밥재료 KIT),
묶음상품(면세+과세)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 과·면세 판단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OTAwN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보도자료

 

www.mafra.go.kr

 

 

<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 3년 더 연장(2026.12.)한다.

 

   * 법인사업자: 40%  50%, 개인사업자: 45~65%  55~75%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 채소류 등23.12. → ‘25.12.(2)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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