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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과세 전환 단순가공식품

엔알시스템 2025. 12. 15. 16:53

※보통의 경우 단순가공식품
운반편의를 위한 벌크포장(봉지, 병)은, 면세 
열을 가했거나, 양념이 들어가거나, 대기업 (독립된 거래단위)포장 밀봉, 과세
 
김치,고추장,된장,쌈장,간장,쌈무,피클,단무지
(청정원 샘표 신송 백설 해찬들 해표 CJ제일제당 등등)
대기업 (독립된 거래단위)포장 제품들을
2023.12  => 2025.12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로
보통의 경우보다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했었는데
기간이 지나 원복하게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면세 적용 되던 단순가공식품 다시 원래의 과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김치,고추장,된장,쌈장,간장,쌈무,피클,단무지
(청정원 샘표 신송 백설 해찬들 해표 CJ제일제당 등등)
대상 상품들을 과세로 변경하고 매입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납품처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매입 과세로 하시고,
과세로 판매 (상품마스터에 과세로 변경) 해야합니다.
 

과세 전환 대상 품목 (총 6가지)

구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판매 목적 포장 제품                             면세 (한시적)               과세 (부가세 10% 적용)
일시 포장 또는 포장되지 않은 제품      면세 (계속 유지)               면세 (계속 유지)

구분품목비고

참고: 이 품목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제미나이
 
 
매입 과세로 하시고,
과세로 판매 (상품마스터에 과세로 변경) 해야합니다.
 
 
 
※단순가공식료품이란?  개별 포장된 김치,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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